청약통장 납입 시뮬레이터
공공분양 — 저축총액 시뮬레이션
민영주택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통장은 어떤 주택에 넣느냐에 따라 보는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통장을 잘못 관리하게 됩니다.
| 구분 | 보는 숫자 | 설명 |
|---|---|---|
| 공공분양 (국민주택) | 저축총액 · 납입 회차 | 매달 꾸준히 넣은 금액의 누적이 순위를 가른다 |
| 민영주택 | 지역별 예치금 · 가입기간 |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만 채워두면 되고 누적은 보지 않는다 |
월 인정한도 25만원
공공분양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가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5만원을 넣으면 25만원이 그대로 저축총액에 쌓이는데요. 그보다 많이 넣어도 인정되는 건 25만원까지입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기준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민영주택 노리면서 매달 25만원씩 넣는 경우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만 넘으면 되고 얼마를 오래 부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민영만 볼 생각이라면 목돈으로 한 번에 채우고, 그 돈을 다른 데 굴리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분양 노리면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경우
반대로 공공분양은 매달 나눠서 넣어야 회차가 쌓입니다. 한 번에 큰돈을 넣어도 그달 한 회차로만 인정됩니다.
월 인정한도 상향을 안 챙긴 경우
10만원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그대로 두면 매달 15만원씩 손해입니다. 공공분양을 볼 생각이라면 자동이체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체했을 때
납입을 거른 달이 있어도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밀린 회차는 납입 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계산됩니다. 안 거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면적을 넓히려는 경우
예치금을 더 넣어 더 큰 면적에 신청하는 건 됩니다. 다만 이때도 공고일 전날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넣으면 늦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목적을 정해두고 관리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공공분양을 볼 생각이면 월 25만원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데요.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예치금만 채워두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애매하면 공공 쪽에 맞춰 두는 걸 권합니다.
공공 기준으로 쌓아둔 통장은 민영에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민영 기준으로만 넣어둔 통장은 공공에서 회차가 모자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10만원이었으며, 공공분양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는 상한이 올라간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난 뒤에 입금하면 그 단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이후 이사를 갔더라도 가입 시점 지역 기준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나눠 넣어야 회차가 쌓이며, 한 번에 넣은 금액은 그달 한 회차로만 인정됩니다.
2026년 8월 기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 제도와 세법은 자주 바뀌고 단지별 공고 내용이 우선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