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계산기입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기산하되,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 부양) 및 직계비속(미혼자녀)을 포함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점은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수(35) + 청약통장 가입기간(17) = 최대 84점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크므로 세대 구성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큽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에서 자동 산정된 점수가 적용되며,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항목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하나를 아무리 채워도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붙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인데요.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뺀 인원으로 셉니다. 0명이 5점이고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고, 한 명 차이가 5점이라 당락을 가장 크게 흔드는 항목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 뒤로는 1년마다 1점씩 붙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항목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분양권을 주택으로 안 세는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빼고 계산했다가 무주택 기간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직계존속을 그냥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바로 신청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직계존속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청자까지 유주택자가 됩니다.

자녀 나이를 놓치는 경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면 미혼인 상태로 같은 세대에 있으면 인정되는데요. 만 30세를 넘겼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일을 결혼일로 착각하는 경우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기산일은 만 30세가 된 날입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되는 건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뿐입니다.

주택을 팔았을 때

집을 갖고 있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집을 산 적이 아예 없다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죽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점은 하루아침에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붙는 점수고, 부양가족은 배점이 크긴 해도 점수를 올리자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요.

그래서 가점을 계산해봤을 때 60점이 안 된다면 가점제 물량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같은 단지 안에서 추첨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85㎡ 이하라도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추첨 물량이 꽤 나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점수는 그대로 두지 말고, 최근 단지들의 최저 당첨가점과 나란히 놓고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보다, 내가 넣으려는 지역에서 그 점수가 어디쯤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상이며 각각 등재 기간과 나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점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은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서비스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8월 기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 제도와 세법은 자주 바뀌고 단지별 공고 내용이 우선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