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어떻게 계산되나
취득세는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어 실제로 내는 금액이 됩니다.
1주택 (표준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 − 3) % |
| 9억원 초과 | 3% |
가운데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세율이 연속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7억이면 약 1.67%, 8억이면 약 2.33%가 되는 식인데요. 6억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확 뛰던 예전 방식의 문제를 없앤 겁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 표준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같이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연동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대략 0.1~0.3% 수준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0.2%이고 중과 구간에서는 더 높습니다. 85㎡ 이하는 아예 비과세라 이 항목이 0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전용면적 85㎡를 공급면적으로 착각하는 경우
농특세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84㎡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전용이 85㎡를 넘어 농특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의 주택형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을 계약일로 보는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잔금을 치를 때 냅니다. 세율은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계약과 입주 사이에 몇 년이 걸리므로 그동안 세대의 주택 수가 바뀌면 세율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을 공고 분양가로만 잡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기준이라 발코니 확장비가 통상 포함됩니다. 분양가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을 자동으로 봐주는 줄 아는 경우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기한 안에 실제로 팔아야 하고, 못 팔면 차액을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놓치는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액 요건이 있고 내용이 자주 바뀌니,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취득세는 청약 자금 계획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까지는 다들 계산하는데, 잔금 때 목돈으로 나가는 취득세를 빼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9억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2천만원대가 한 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 결과는 잔금 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다시 봐야 정확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이어도 입주까지 몇 년 사이에 다른 집이 생기면 세율 구간이 통째로 바뀌니, 그 사이 계획까지 넣고 따져보고 지원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 2 ÷ 3 − 3)%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가 되며 가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붙습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도 잔금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므로 발코니 확장비는 통상 포함됩니다. 개별 선택옵션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 제도와 세법은 자주 바뀌고 단지별 공고 내용이 우선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