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자가진단
기본 정보
해당 사항 (중복 선택 가능)
어떻게 계산되나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을 두고 겨루는 자리입니다. 유형별로 요건이 전혀 다른데요. 이 진단은 아래 다섯 유형의 핵심 요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것 (임신·입양 포함)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4년부터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 생애최초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소득세 납부 이력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여기에 공통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그리고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이 함께 붙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몇 퍼센트 이내라는 식으로 정해지고, 유형과 공공·민영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생애최초의 '전원'을 놓치는 경우
생애최초는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잠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에 탈락합니다.
신혼부부 7년을 결혼식 기준으로 세는 경우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늦게 했다면 그만큼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의 '3년 계속'
모시고 산 기간이 3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끊김 없이 같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주소를 옮긴 이력이 있으면 거기서 끊깁니다. 그리고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중복 신청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해도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날 접수라도 별개라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순위 접수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세전으로 안 보는 경우
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서류 심사에서 걸립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공급은 경쟁률만 놓고 보면 일반공급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입니다.
다만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첨이 되고 나서 취소되는데요.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못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의 자격 확인과 공고문의 유형별 요건 표를 한 번 더 대조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숫자가 바뀌니 그 단지 공고문에 적힌 금액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당 평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당첨되면 다른 유형으로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별개로 접수되므로,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해당 순위의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입니다. 2024년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배점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 제도와 세법은 자주 바뀌고 단지별 공고 내용이 우선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